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경향신문 DB팀 2020. 5. 18. 16:51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여행이나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하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된다. 방문판매원과 방문교사 등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4개 분야 28개 과제를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 등의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이같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코로나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마련…방문교사 등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향신문 2020년 5월 18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냉전' 미,중 갈등 양상  (0) 2020.05.18
5·18 계엄군 지휘 체계도  (0) 2020.05.18
원혜영 의원 주요 약력  (0) 2020.05.18
정의연 쉼터 의혹  (0) 2020.05.18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0)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