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은 31일 발표한 ‘2016년 분쟁조정실적’에서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2239건 중 1217건(54.4%)이 조정중지됐다고 밝혔다. 조정원의 사건 처리 건수는 조정대상(성립+불성립)과 조정중지 건수를 합친 것을 말한다.
조정중지 건수는 2014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으며 2015년 1182건, 지난해 1217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전체 처리 건수에서 조정중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4.4%, 2013년 35.3%에서 2014년 49%으로 높아졌으며 2015년 51%, 지난해 54.4%를 기록했다.
하도급·유통 분쟁사건, 조정 못하는 '조정원' < 경향신문 2017년 2월 1일 >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형 조선사 밀집 지역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0) | 2017.02.02 |
---|---|
50세 이상 월평균 노후 적정생활비 (0) | 2017.02.02 |
한국,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 (0) | 2017.02.01 |
2035년 한국의 유소년과 고령자 인구 변화 (0) | 2017.02.01 |
노동시간과 결혼 확률의 관계 (0) | 2017.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