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위는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관련기사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231 → 607개 확대 <경향신문 201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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