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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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경향신문 DB팀 2018. 8. 27. 16:59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위는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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