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수급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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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수급 안정화

경향신문 DB팀 2020. 3. 9. 16:17

 

공적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만 10세 이하 아동과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신해 보호자의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 아동과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요일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약국을 방문, 대리 아동·노인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9일부터 일부 아동과 노인의 법정대리인이 약국을 대신 방문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한 아동(만 10세 이하), 1940년을 포함해 그 이전 출생한 노인(만 80세 이상)이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월 기준 해당 아동, 노인 규모는 각각 458만명과 191만명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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