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규제안
내년부터 대기업 공익법인과 계열사들은 상호 간 내부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조치를 통해 총수들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공익법인을 ‘거수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데 이어, 이번 공시의무는 사회적 감시를 통해 내부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관련기사
대기업 공익법인·계열사 간 ‘내부거래 내역’ 공시 의무화
<경향신문 2021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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