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표 수리 법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김 대법원장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사표 반려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등 현행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비위가 있는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의 대화 일부가 공개된 지난 4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부적절한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가공무원법, 법관징계법 등에는 탄핵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사표 수리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공통적으로 비위가 있는 공무원의 자진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를 평가할 때 우선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은 법관징계법이다. 이 법 제7조의4를 보면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사표 수리를 허용해도 되는지 규정이 없다.
■관련기사
“법도 비위 공무원 사표 불허” “수리 거부는 직권남용”
<경향신문 2021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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