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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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경향신문 DB팀 2020. 3. 19. 13:29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정부가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인상하면서 이들 주택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된 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의 공동주택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교육수요 등으로 주택가격이 뛴 양천구도 18.36% 올랐고, 재개발로 시장 기대감이 큰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등도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전년보다 2~3%포인트 높은 약 70%로 잡았다. 시세 15억~30억원 및 30억원 이상은 75%, 80% 수준으로 기존보다 7~10%포인트 높였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그동안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저가 주택에 비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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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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