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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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DB관리팀 문제민 2022. 12. 8. 15:04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제도 홍보와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강제 모집,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법인도 기부할 수 없다.

 

 

■관련기사

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지자체들 홍보 총력

<경향신문 2022년 11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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