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
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현장에서
직접 송달받았다는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놔두고 가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전달 방식을 두고도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보냈다” “직접 못 받아”…업무개시명령서 ‘효력’ 공방 정부, 명령서 전달 속도
<경향신문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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