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계란 껍데기(난각)에 계란의 ‘산란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는 식품을 먹은 뒤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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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란일자’ 2019년부터 의무 표기 <경향신문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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