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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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경향신문 DB팀 2017. 1. 26. 09:54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과 야당안 비교

 

 

 정부가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앞서 당장 야당들의 동의도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 23일 국회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지난 2015년 1월 말 그간 추진하던 개편안을 백지화한 지 2년 만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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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따른 상황별 개인 보험료 변동 예측(1단계)

 

 

 건강보험은 한국인 전체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1년 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액수가 달라진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도 최소한의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단계(2018∼2020년)에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소득이 100만원(총수입 최대 1000만원) 이하인 계층은 1만3100원을 최저보험료로 적용하고, 개편 이후 현재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취약계층은 3단계 이전까지 증가분을 경감해 기존 체계에서 내던 만큼만 내도록 했다.


 

 

 

■관련기사

[건강보험료 개편안]"소득만으로 보험료 부과, 아직은 불가능" < 경향신문 2017년 1월 24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정부안

 

 

 2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고 부자들은 고액 보험료를 회피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2000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 탄생 이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안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분리해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야 3당안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원화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고 고소득층 보험료는 올린다는 기본 방향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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