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친구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벗게 됐다. 강씨가 지난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검사들 대부분은 요직을 거치고 퇴직했다. 강씨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과거 수사·판결을 한 이들이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4일 강씨의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날도 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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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무죄 확정]남기춘 “세종대왕 판결도 지금 잣대론 결론 달라져” <경향신문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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