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부터 시작됐다. 상속세가 높아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투자 위축과 신기술 개발 부진,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혜택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매출액 5000억~7000억원의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업상속공제, 더 수월해진 경영권 승계 “신규기업 탄생 위축”…공제 대상 엄격한 일본·프랑스·독일과 ‘정반대’
<경향신문 2019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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