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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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방안

경향신문 DB팀 2021. 1. 7. 17:01

 

 

 

가상자산 과세방안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가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한다.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이전에 보유한 주식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취득가액이 크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2022년 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는 현행(가족 합산 10억원)대로 유지된다.

국내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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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