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00만명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8.0% 증가하면서 2005년 도입 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기재부가 전날 공개한 ‘보유주택 수별 사례’를 보면,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2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A씨(68)의 경우 1년 전보다 시세는 2억원 올랐지만, 세부담은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줄었다. ■관련기사 시가 17억 아파트 1주택자 종부세, 19만원 줄어든 8만원…‘폭탄론’ 무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