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그러나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여전히 따로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팁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Q2: 올해 새로 바뀐 점은? Q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 수 없는 자료도 있나? Q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Q5: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Q6: 아이가 성년이 되니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볼 수 없는데,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