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내용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과잉진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납입금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교통사고 경상환자, 2023년부터 본인 과실은 본인이 부담…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설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