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내용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과잉진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납입금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교통사고 경상환자, 2023년부터 본인 과실은 본인이 부담…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설치기 어려워진다
<경향신문 2021년 10월 1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계부채 관리대책 (0) | 2021.10.07 |
---|---|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일지 (0) | 2021.10.07 |
정찬민 '제3자 뇌물' 의혹 부동산 (0) | 2021.10.05 |
인플레이션 주요국 발언 (0) | 2021.10.05 |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0) |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