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서비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른바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3명 중 1명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관련기사 ‘주식리딩방’ 피해자, 3명 중 1명…50대가 웁니다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