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른바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3명 중 1명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2021년 11월 12일>
이른바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3명 중 1명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2021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