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제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신보호법 제3조에 근거한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배우자·형제자매 등이 법원 청구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탈북 식당 종업원 13명(사진)을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인신구제 청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교양 충전소] 인신구제 (주간경향 2016년 7월 5일 11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