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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DB팀 2016. 6. 29. 10:30

 

인신구제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집단탈출한 종업원들이 서울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신보호법 제3조에 근거한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배우자·형제자매 등이 법원 청구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탈북 식당 종업원 13명(사진)을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인신구제 청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교양 충전소] 인신구제 (주간경향 2016년 7월 5일 1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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