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영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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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영업 형태

경향신문 DB팀 2018. 5. 30. 16:12

 

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대출 영업 형태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요청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투자설명서를 토대로 대출 여부를 판단,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모인 돈을 대부업자를 통해 빌려주는 방식이 P2P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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