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대출 영업 형태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요청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투자설명서를 토대로 대출 여부를 판단,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모인 돈을 대부업자를 통해 빌려주는 방식이 P2P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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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터질 게 터졌다 ‘P2P’ 연쇄부도 <주간경향 201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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