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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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2005년 12월 전 경유차’ 운행 금지 <경향신문 2018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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