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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DB팀 2021. 3.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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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예약플랫폼 5개 업체에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서상 최혜국대우 조항(MFN)을 시정 지시했다고 밝혔다.

MFN은 예약플랫폼 업체들이 호텔과 계약하면서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숙박요금, 객실 수, 서비스 등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경쟁사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을 말한다.

 

■관련기사 

어딜 검색해도 ‘1박 요금 판박이’ 이제는 달라질까    <202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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