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내용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쟁의권·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에 제약을 두고 있다. 예컨대 노조 설립 시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노조설립신고제도는 자유로운 노조 설립을 저해한다.
택배기사나 학습지교사처럼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자영업자로 취급받는 특수고용노동자, 해고자와 실업자, 공무원·교원·소방관은 노조 활동이 제한된다. ILO가 권고하는 결사의 자유에 배치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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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해고자·소방공무원도 노조가입 길 열리나 <경향신문 201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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