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전쟁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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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쟁범죄 수사

경향신문 DB팀 2021. 2. 9. 16:59

 

 

 

이스라엘 전쟁범죄 수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 영토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면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됐다.

ICC는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지역의 사법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팔레스타인이 전쟁·침략 범죄 등에 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에도 사법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ICC는 이번 결정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재판은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를 공식 조사하기에 앞서 2019년 ICC 재판부에 “팔레스타인 점령지가 사법 관할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시작됐다. 당시 벤수다 검사장은 “예비조사 결과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고, 가해자로 이스라엘군과 반이스라엘 무장정치조직 하마스를 지목했다.

■관련기사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2021년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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