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가 정한 표준화된 영업규칙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캐셔(계산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5년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용역보고서(2014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유통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15만명 중 정규직은 9만8000여명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노동자는 3만5630명(29.9%)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중에서는 현대백화점(68.4%), 신세계(36.6%), 한화갤러리아(30.8%) 순으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았다. 대형할인점 중에서는 대전 홈플러스 테스코(90.4%), 농협 부산·경남유통(52.6%), 이랜드월드(48.7%), 이랜드리테일(36.6%), 롯데쇼핑(25.9%), 이마트(23.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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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대형마트 계산원 불법파견” 첫 인정…유통업체 매장 내 ‘간접고용’ 제동 걸렸다<경향신문 2017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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