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때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일정 기준 이상 높고 총배당금액이 과거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배당소득자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경우는 25%인 분리과세보다 세율이 높은 35% 내지 38%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왜곡된 에 서민들은 평생 벌어보지 못할 규모의 세금을 부유층은 가만히 앉아서 아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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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당금 100억 초과 주식부자, 21억 감세 특혜 받았다 < 경향신문 2017년 2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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