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착한 임대인'
지난해 10만명 넘는 ‘착한 임대인’이 18만여명의 임차인에게 약 5000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약 24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2021년 8월 5일>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심리지수 추이 (0) | 2021.08.09 |
---|---|
결제금액 세대별 비중 (0) | 2021.08.05 |
코로나19 스트레스 (0) | 2021.08.04 |
연령대별 위험회피도 (0) | 2021.08.03 |
육아휴직 현황 (0) |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