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총수일가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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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총수일가 내부거래

경향신문 DB팀 2020. 11. 13. 16:24

 

 

 

 

 

2019년 총수일가 내부거래 비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경계선에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대기업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가 지분을 20% 이상 가진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의 1.6배 수준이었다.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자산 5조원 이상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1955개 계열사들이 같은 집단 소속 계열사들과 거래한 금액과 매출액 대비 거래액 비중 등을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조사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총수일가 사익을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는 제재 대상이다.

 

 

 

■관련기사

‘규제 경계선’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전체 평균의 2배   <경향신문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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