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

경향신문 DB팀 2020. 1. 10. 16:35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과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각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받는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기존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된다. 퇴직하고 1년 안에 결혼했거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받는다. 여성이 경력단절된 직장과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으로 취업해도 해당 고용기업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가구는 오는 5월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성인 장애인은 부모로부터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관련기사

결혼·자녀 교육 위해 퇴직한 여성 고용하면 ‘세액 공제’ <경향신문 2020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