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51만9202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에게만 준다. 이날 결정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35만5761원이 됐다. 올해의 134만214원보다 1.16% 올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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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1.16% 인상 …4인 가구 135만원으로 한 달 살아야<경향신문 2017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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