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국장은 청와대 및 경영진 등으로부터 사임을 종용받게 되자 기자협회 총회 자리에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국장은 이 폭로로 인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고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김 전 국장이 2013년 초 취임한 뒤로 1년간 작성한 비망록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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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통제’ 녹취록 공개]길환영 “윤창중 성추문 줄이고, 국정원 댓글은 방송 말라” <경향신문 201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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