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심문회의 속기록을 보면, 대우건설은 ㄱ차장이 안전관리비에서 과도하게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주요 해고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보기엔 대우건설도 나을 게 없었다. 한 공익위원은 “가거래를 통해 안전설비시설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다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 아니냐”며 “신청인(ㄱ차장)이든, 피신청인(대우건설)이든 같은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공익위원은 “비자금 조성이 관행이라고 해도 안전관리비를 유용해 공무원 로비나 언론 입막음용으로 사용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단독][건설업계의 민낯]①안전관리비로 근로감독관 입막은 ‘광교 현장’ 노동자 3명 사망 < 경향신문 2017년 4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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