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남은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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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남은 입법 과제

경향신문 DB팀 2020. 5. 11. 17:59

 

 

 

20대 국회 남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 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당의 원내지도부 구성 지연, 여야 간 쟁점 미해소 등으로 ‘n번방 방지법’,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위기 대응 관련 법안 등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로 끝날 예정이어서 이달 내에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경우 1만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래통합당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내에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4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 전 여야가 본회의 소집에 합의할 가능성이다. 그러나 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부친상으로 당장 업무를 시작할 수 없는 데다 야당 원내지도부 구성에 걸리는 시간, 개별 법안들의 여야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주 내에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20대 국회 종료 다가오는데…민생법안 무더기 폐기되나
<경향신문 2020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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