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주요 내용
청와대가 16일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시장을 향해 대출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추가 지정, 보유세 인상 등 고강도 부동산 안정 정책을 내놓은 날, 공직사회 내부를 겨냥해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이다.
■관련기사
‘민심 화약고’ 집값…공직사회부터 ‘언행일치’ 주문 <경향신문 2019년 12월 17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0) | 2019.12.19 |
---|---|
박미선 어록 (0) | 2019.12.18 |
분양가상한제 지역 (0) | 2019.12.18 |
선거제도 개편 발언 (0) | 2019.12.18 |
와칸회랑 위치 (0) | 2019.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