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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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경향신문 DB팀 2019. 12. 18. 15:40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주요 내용

 

 

 

 

청와대가 16일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시장을 향해 대출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추가 지정, 보유세 인상 등 고강도 부동산 안정 정책을 내놓은 날, 공직사회 내부를 겨냥해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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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화약고’ 집값…공직사회부터 ‘언행일치’ 주문  <경향신문 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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