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불교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증도가)를 찍을 때 사용한 금속활자인지를 놓고 7년째 진위 논란이 계속돼온 일명 ‘증도가자(證道歌字)’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문화재위원회가 보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밝힌 근거는 두 가지다. 문화재위원회는 우선 “보물로 지정 신청된 활자에 대한 서체 비교, 주조 및 조판 등 과학적 조사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활자들을 현재 남아 있는 복각본 증도가(금속활자본 증도가를 바탕으로 목판으로 인쇄한 증도가) 서체와 비교할 때 그 유사도가 낮고, 또 활자의 주조·조판 실험에서도 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된 활자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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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금속활자 ‘증도가자’ 보물 가치 없다” < 경향신문 2017년 4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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