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현장 관리직 사이에서 통하는 불문율이 있다. ‘산재로 인정할지 말지는 노동부나 수사기관이 아니라 원청사가 결정한다.’ 대형 건설사가 마음만 먹으면 수사기관을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우건설 수원 광교 현장에서 2014년 5월24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사고 후 처리 과정을 보면 거대 건설사의 로비력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고 크레인은 20년 안팎 된 낡은 부품들로 조립돼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노동청과 경찰은 처음부터 기기 결함보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관행을 깨고 노동청과 경찰 수사를 2명의 검사가 개별 지휘한 점도 특이했다.
■관련기사
[단독][건설업계의 민낯]②국과수 감정 무시하고 대우건설 의도대로 진행된 산재 수사 < 경향신문 2017년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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