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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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경향신문 DB팀 2019. 4. 12. 15:34

 

헌법불합치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선고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놨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단순위헌 결정과 법률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련기사

[낙태죄 헌법불합치]66년 만에…낙태, 죄의 굴레 벗다                            <2019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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