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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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도

경향신문 DB팀 2019. 4. 3. 15:38

 

 

 

위험분담제도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평가체계로는 비급여(전액 환자 본인부담)로 공급될 수밖에 없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도록 한다.

관련기사

‘선 등재’ 시장 독점…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해야                                  <2019년 4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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