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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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경향신문 DB팀 2019. 4. 3. 15:47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만 연명의료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추가했다.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연명의료로 보기로 했다.

■관련기사

임종 말기 환자 가족도 동의 땐 연명의료 중단                          <2019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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