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위약금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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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위약금 민원

경향신문 DB팀 2020. 3. 11. 14:42

 

 

 

해외여행 위약금 민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 등의 예약 취소가 늘면서 위약금 관련 민원이 지난해보다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예식업단체는 정부 요청으로 일부 위약금 면제 방침을 정했으나, 이를 개별 계약보다 우선 적용하기 어려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상담은 총 1만4988건이다. 해외여행·항공여객·음식·숙박·예식 등 5개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919건) 대비 7.8배로 크게 늘었다. 해외여행 상담(6887건)이 가장 많고, 음식서비스 상담(2129건)은 전년 대비 증가폭(21.5%)이 가장 크다.

 

 

■관련기사

해외여행 등 위약금 민원, 작년의 8배…소비자 피해 구제할 ‘뾰족수’는 없어
<경향신문 2020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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