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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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법원 판단

경향신문 DB팀 2018. 10. 31. 16:40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에 판단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문을 보면, 다수의견(대법관 7명)은 청구권협정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청구권협정은 정치적 합의일 뿐…청구권 시효도 남아있다”  <경향신문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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