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투쟁
제조업 대공장, 특히 완성차 업계에서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형식상으로는 원청의 일감을 통째로 하청업체가 도맡아 하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제조업 생산공정의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일한 지 2년을 초과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같은 해 4월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의 불법파견 혐의 유죄가 확정되자 3개월 뒤 창원공장 비정규직 중 5명이 자신이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임을 확인해 달라며 첫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 2심에서 연달아 승소한 끝에 2016년 6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정규직이 됐다. 2015년 1월 2차(38명), 2016년 9월 3차(104명)로 제기한 소송은 노동자들이 1, 2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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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11번째 직장…아무리 발버둥쳐도 내 계급은 비정규직 <경향신문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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