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기본계획을 내놨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지하시설에 영구처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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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 부지 2028년까지 선정<경향신문 2016년 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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