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의 투쟁은 2014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 미집행 광고비 반환, 동의 없는 할인행사 금지 등을 요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본사는 조정을 거부했다. 2015년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비 일방 전가,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본사를 신고했다.
2015년 국회의 중재로 가맹점주협의회와 본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광고비를 제대로 집행하고, 과도한 할인을 지양하고, 할인폭이 18%를 초과하면 점주와 본사가 나누자는 상생협약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월 5억원 광고비 집행’ ‘순매출 30% 초반으로 식자재비 인하’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악재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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