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상목씨 타워크레인 추락 후 산재 불승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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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상목씨 타워크레인 추락 후 산재 불승인 경위

경향신문 DB팀 2017. 3. 14. 16:16

 

 이씨는 2015년 12월8일 인천의 한 공사현장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졌다. 위험한 일을 그만두고 강원도 영월에서 귀농의 꿈에 부풀어 있던 46세 노동자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지옥 같은 크레인에 목숨을 내주고 말았다. 농한기에 급하게 작업인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잠깐 알바나 하자고 크레인에 오른 첫날 변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껏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고 7개월 전 뇌전증(간질)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서 갑자기 이씨의 죽음은 개인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둔갑한 것이다. 처음에 추락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동료 작업자들은 사고 발생 12일 후 속속 노동청과 경찰에 출석해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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