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올랐다. 서울은 6.82%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세 부담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에도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올라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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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47% 올랐지만…상승폭은 줄었다 <경향신문 2020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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