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 최대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은 기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에서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 오는 7월부터는 육아지원근무제도 시행된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완전자율 출퇴근제)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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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남성직원 의무 육아휴직…기업들 ‘출산장려 당근책’ 확산 < 경향신문 2017년 3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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